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'김영란법'에 대해 "원안보다 후퇴해 아쉽다"며 유감을 표했다.<br /><br />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최초 제안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'김영란법'에서 '공직자 이해충돌방지'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 "원안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아쉽다"고 말했다.<br /><br />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"전직 대통령들의 자녀, 형들이 문제 된 전례를 볼 때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"며 문제를 지적했다.<br /><br />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"깜짝 놀랐다"면서도 "과잉 입법이나 위헌은 아니다"하고 말했다.<br /><br />다만 "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"고 강조했다.<br /><br />김 전 위원장은 '김영란법'이라는 이름에 대해 "제 이름이 나오니 법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"며 "앞으로 '반부패방지법'으로 불렸으면 한다"고 당부했다.